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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충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응급환자 사망 사건

이번 사건은 지난 해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으로, 의료계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병원들이 엄중한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의료진의 대응이 미흡함을 드러내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파티마병원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정신건강의학과로 이송을 권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상 중요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 3674만원의 과징금과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북대병원 또한 중증외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적시 치료에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에 대한 처분으로 1670만원의 과징금과 11

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비슷한 문제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병원 모두 외상환자 수술 중이라는 이유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근거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 청년의사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공지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조치와 개선 계획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