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뉴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유산 논란: 성학대 사건과 상속 거부의 이유

2015 년 12 월 8 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년 시작을 기념하는 식전에 참석하고 있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모습 사진 출처 - americamagazine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망 이후, 그의 유언집행자인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가 교황의 재산을 상속받을 생존 친척들에게 분배하려고 시도했지만, 사촌들은 교황의 유산을 받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자가 고인의 이름에 얽힌 법적 문제까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황이 1980년에 뮌헨 대주교로 활동할 당시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요제프 라칭거 대주교로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라칭거 대주교는 당시 성직자로 활동하던 피터 훌러만 신부의 뮌헨 전임을 승인했는데, 훌러만 신부는 과거 아동 성학대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뮌헨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고 성직을 재개했습니다. 그 결과 훌러만 신부는 다시 아동 성학대를 저질렀고, 1986년에는 11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라칭거 대주교는 1980년 회의에서 훌러만 신부의 전임을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는 이에 대한 수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베네딕토 교황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진술 편집의 오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사촌 중 한 명인 마르티나 홀징거는 상속을 거부하며 "우리는 이 상속을 기대하지 않았고 유산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촌 네 명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들도 상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훌러만 신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아스 페르가 교황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35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황의 사촌들은 상속의 이점보다는 성학대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우려해 상속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