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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독일 법원, 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명령

쾰른 대성당 앞. 가톨릭교회에 항의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잠자는 추기경을 묘사한 풍자 조형물이 설치됨.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독일의 한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대략 3 25백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과 관련된 첫 배상 판결로, 이번 사례는 대교구가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결정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1970년대에 최소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으며, 가해자였던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교구가 기존에 자의적으로 상정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액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이미 받은 2 5천 유로를 제외한 30만 유로를 대금으로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대교구는 향후 피해자의 치료비나 관련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후 비슷한 사건들(가톨릭 성범죄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에도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감사와 만족을 표했습니다. 그는 성학대가 "피해자들의 일생을 뒤바꿀 수 있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내 다른 대교구들도 피해소송이 일어난 후에야 혐의를 수사하고 수십년에 걸쳐 일어난 성학대 사건들이 전모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가톨릭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디.

 

이러한 법적 결정은 향후 가톨릭교회에서 일어난 성학대 사건의 성학대 피해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